평택시가 지역특색을 살린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해 지난 28일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지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인 (사)사람과세상과 함께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해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4개의 인증사회적기업과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역특색을 갖춘 튼튼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