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2.01 17:34:51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이버상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작성해 이를 SNS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지지자인 김 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전국 최초로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공표된 여론조사의 일부항목을 생략하고 유리한 설문조항을 바탕으로 마치 모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유리한것처럼 SNS에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