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2.03 14:08:2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해 10월부터 평택시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평택시 관내 건축법위반사범 총 42명을 적발하고 13명을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7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과 미군기지 이전 등 평택 지역의 개발 호재에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일부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뒤 관할관청을 상대로 가구수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방쪼개기 수법은 환기시설과 대피로 등 소방시설 부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워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