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농관원)가 오는 4월29일까지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접수를 받고 특히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돼 금년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1만㎡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