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2012년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기간이 연장 된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그동안 안성시는 공유토지 분할을 통해 총 101필지의 공유토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을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한편 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