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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망자 재산조회 개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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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12 16:16:37

오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이 각 기관을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 제도로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선내용으로는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로 확대됐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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