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기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경고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