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지난 2월 11일자로 개정돼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임대용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로 종전까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가 가능해져 화성시는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산업단지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