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7일 2016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안건은 교육도시오산 시즌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용역사업의 계약체결방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들은 계약방식의 적정성과 평가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통해 의견 교환 뒤 심의·결정했다.
그동안 오산시는 공사 50억 원이상, 물품.용역 10억 원이상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계약체결방법,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수, 시민단체, 기술자격취득자,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곽상욱 시장은 “계약심의위원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계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상식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적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