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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경영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1% 저리로 융자 지원, 시‧군 농업관련 부서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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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18 17:00:51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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