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국민의당 광주남구 출마예정자
김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국민의당 9차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제32조의 부적격 기준 규정을 종전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공무수행기간 중 위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서 ‘친인척 또는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로 변경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특히 국민의 당 지도부 일부에서 현역의원도 많지 않은데 현역 물갈이를 거론해선 안된다는 분위기들이 있다"면서 "이는 호남지역의 현역교체에 대한 압도적인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집 출마예정자는 "상대(더민주)당에선 현역 하위자를 탈락시킬 방침으로 신진인사들을 대거영입 하는 마당에 이렇게 현역들끼리 서로 봐주고 나눠먹으며 공천룰을 편법적으로 변경한다면 어떻게 혁신에서 이기겠는가"라며 "국민의 당의 개혁은 이번 편법개정으로 이미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