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2015년 3월 수원에 야구용품점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야구용품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김 모(36세,남)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는 대학에서 전직 아마추어 야구선수 출신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야구용품점을 운영해오다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에 빠져 11명을 상대로 차용 및 야구용품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8000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채무 독촉을 감당하지 못하자 운영하던 야구매장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한 뒤 서울의 모 병원에 도박중독으로 자진 입원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