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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 본격 돌입

미래부 “공정위 심사 나온 후에야 결정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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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2.27 18:38:02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 합병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통 3사간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7일 “이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거의 끝난 셈”이라며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이번 M&A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밥의 재료나 식단은 짜였으니 어떻게 (결정)할지 정리하고, 범위를 좁히고,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다며, 4월 총선 전에 미래부가 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심의할 뿐 정치적 요인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다만 이번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뒤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 전 공정위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며 “미래부의 결정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장 120일간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신청인의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공정위의 심사 기한은 3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여러 쟁점이 많지만 법적 요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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