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3.02 18:01:14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웰다잉법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노력,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