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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선 수원시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대표 발의

수원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 보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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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08 16:55:37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이 전국최초로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백정선 의원은 "지난해 여름 물고기 수백마리가 수원의 한 하천에서 죽어 있는 광경을 보고 혹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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