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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재산세 경감 대상 아니다"

안성시 지방세심의위, 도로공사 지방세 이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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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15 14:22:39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함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50%를 환급해 달라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공공시설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도로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아닌 공공시설에 해당하기에 안성시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재산세의 50% 경감대상 인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10일 재산세 50% 경감결정을 하자 안성시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도 50%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2015년 12월 15일 안성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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