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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 저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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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15 15:26:55

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지난해 39개 업소에 5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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