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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행궁 옆에서 숯불 피워 고기 굽겠다" 문화재청 허가에 시민들 분노

"효의 도시 수원, 문화재보호구역인 화성행궁의 보존가치 심각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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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16 18:05:57

수원시, "식수 공급 가능한 곳은 화성행궁 옆 주차장밖에 없어 어쩔수 없이 강행" 시사

문화재청, "심의위 통과 사항으로 문제 없다"일축

"문화재 보존 가치의 중요성 망각은 안될 일"지적

수원시가 오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정조대왕의 정기가 깃든 화성행궁 옆 주차장에서 2016수원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시는 화성문화축제를 개최하며 화성행궁 담장 넘어 주차장에서 세계음식문화축제라는 명목하에 무려 3일 동안이나 숫불을 피워가며 갈비를 시민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갈비연기로 인한 냄새와 빨래를 밖에 널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기냄새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축제기간 고통을 감수해왔고 수원시에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했지만 수원시는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 만큼 며칠 간만 고통을 감수해달라"고 선처를 바랄 뿐이었다.


또한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화성행궁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또  다시 수원시는 약속을 어기고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수원시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음식문화축제는 수원시에서 음식축제협의회에 먼저 제안한 사안으로 화성행궁이 아닌 다른 장소를 섭외했지만 정작 취사에 필요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곳이 화성행궁 주차장밖에 없어 어쩔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고 또한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김상동 주무관은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수원시는 화성행궁 담장 넘어 주차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음식문화축제를 진행해 왔고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해 14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소방안전 등 필요한 요건을 심의했고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허가해 주었다"고 말했다.


2016수원화성방문의 해 맞은 수원시, 요우커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총력 

외국인이 바라 보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취사 행위...


문제는 화성행궁 옆 주차장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취사를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문화재청은 매번 수원시의 사용요청에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2016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 찾아볼수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갈비축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점은 효의 도시를 강조해 온 수원시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켜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문화적 자산인 화성행궁에서 보존보다는 일탈적 축제를 위해 수원시의 이미지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며 축제를 진행한다는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음식문화축제를 위해 천막대여비 등을 포함해 1억6000만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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