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과열·혼탁 예상지역에 대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최근 모지역에서 A예비후보자를 위해 B씨가 선거구민 2명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내고 C씨가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고발했으며, 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D씨가 E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학부모 등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E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B씨와 C씨 및 D씨를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3월 21일 현재까지 고발 7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1건 등 총 4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조치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20여일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상시 유지한다"며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이나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으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