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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신용불량자,고령자 명의약사로 고용 후 29억 매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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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23 16:11:37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화성․평택, 용인, 안성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과 신용불량자, 고령자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조제․판매해 29억 원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9개소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실업주들은 마치 약사인 것처럼 직접 전문의약품 약을 조제․판매했고 일부는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한 약을 박스 등에 보관하다 환자가 오면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모 약국실업주 김 모(61세,남)씨는 약사 윤 모(77세,남)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윤씨가 6개월 전에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윤씨의 약사면허를 그대로 게시하고 약국을 운영해오다 적발됐고 이 모(62세, 남)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광역수사대에 면허대여 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국 상호도 바꾸지 않고(대표명의만 변경)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소규모 약국 구조상 내부 고발루트가 다양하지 않고 관계당국의 적발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수사와 면허대여 전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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