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택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는 29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구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로 지난해 9월 30일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군지협 회원인 11개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응 추진방안을 모색한 자리로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정부 건의 등 2016년 군지협 공동대응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각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현재 19대 국회에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계류중에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계류중인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할 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