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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누리과정 강제 편성법은 교육의 근본 파괴하는 것"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당 대표의원, "새누리당의 눈가리고 아웅식 누리과정 공약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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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29 18:34:51

경기도교육청은 29일 3월 교육장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 6000억 원이 2015년에는 2조 9000억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 1000억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며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추진은 총선용 사기공약"


한편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이는 교육교부금 총액 변동 없이 연간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특별회계법이란 미명으로 강제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의 위법을 자인하며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포장한 누리과정 빈 상자를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 보육예산 국가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누리과정은 법률적 미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누리예산이 담겨있지 않은 빈 상자를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이라는 빈 수레에 실어 지방교육청에 보낸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이미 초중고 전기세, 수도세, 화장실 수리비는 물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비까지 줄여서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는 일단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교육교부금률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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