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9일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억원을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를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그룹(20건), 현대산업개발(7건), 태광(3건)은 계열사로부터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