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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아·태광·현대산업개발 등에 공시 위반 과태료 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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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명환기자 |  2016.03.29 18:35:54

▲(사진=연합뉴스)

세아그룹과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대기업 집단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9억원의 과태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억원을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를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아그룹(20건), 현대산업개발(7건), 태광(3건)은 계열사로부터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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