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심의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로써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와 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위촉직 위원은 오는 4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지원신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산시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심의회 구성 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심의와 자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