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시 소관의 외국인 인감 등록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등록과 변경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했으나 지난 1월 22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인감등록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오는 14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수원시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난 3월부터 대조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이달 11일까지 42개 각 동 주민센터에 4700여 장의 등록 외국인 인감대장에 대한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인감업무를 시청에서만 처리해 동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