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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폰·통장 해외로 판매한 일당 검거

노숙자와 저소득자들 법인의 대표자로 내세워 유령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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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4.11 15:59:4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보지 광고를 통해 법인대표 명의자들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2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일대에서 유령법인 123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 대포폰 394대, 대포통장 93개를 만들어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넘겨 4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거된 총책 김 모(47세, 남)씨는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종업원 이 모씨 등 3명을 고용해 모집책, 관리책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정보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와 저소득자들을 모집해 이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대포폰 1대당 80만 원, 대포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해외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됐고 명의자들에게는 김씨가 직접 휴대전화 1대당 약30~40만 원씩 범죄수익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 검거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용된 해외 도박 사이트 및 또 다른 유령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할 예정이며 일정 구비서류만 충족되면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서류심사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절차개선을 통보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에도 법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 개통될 시 심사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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