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들 죽음과 같은 고금리로 내몰려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도 아랑 곳 하지않는 무등록 대부업자들
고금리 대출로 가정은 파탄, 최종 선택은 참담함 뿐...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에 대부업 등록없이 대부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신청자 232명 상대로 657회에 걸쳐 6억 25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무려 연이율 73~923%의 고리이자 수취로 2억 8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이 모씨와 박 모씨는 친구사이로 신용상의 문제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6억 상당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대출금의 50%상당인 2억 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서민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