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4.28 16:20:58
▲가상화폐 흐름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구로동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6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회장 장 모(56세, 남)씨를 지난 구속하고 대표이사 박 모(52, 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21만 원을 투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등에 재투자해 이윤을 창출하고 모 페이를 매주 10만 페이(10만 원 상당)씩 총 140만 페이(140만 원 상당)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 외에 17%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모 페이는 티머니 충전, 휴대폰 요금 납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인터넷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실체가 없으며 쇼핑몰 사업 또한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상화폐를 생성해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더욱 진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