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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획 마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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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4.29 09:51:28

인제소방서(서장 이동학)가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에 대한 설치 촉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화재는 전국적으로 11,56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주택화재는 2589건으로 전체 화재 중 22.4%에 해당하며 사망자의 70.6%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지난 27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은 단위면적 당 가연성 물질이 많아 이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도의 한계와 수면 시간대 발생 화재는 거주자의 초동 대처가 불가능한 화재 안전의 취약성이 있다.


이중 공동주택 보다 단독주택의 화재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주택화재의 73.1%인 1893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화재 사망자 48명 중 41명(85.4%)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에 지난 2012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를 마련해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미국은 197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도를 시행해 1978년 설치율 32%였을 때 사망자가 6015명이 발생했으나 지난 2010년 당시 설치율 96% 상황에서 사망자가 264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기부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우선 지원, 지역단위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9생활안전 지원단 활용 방문 설치 및 홍보, 지역 건축·공인중개사 등에 홍보 도우미 요청, SNS 통한 홍보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동학 인제소방서장은 "내 집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며 설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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