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이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관련 홍보전단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입국일 기준 2년간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2차례 고지 받은 반복적인 미신고자는 3번째부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가량 높이고,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과세 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단속에 앞서 여권에 소지할 수 있는 크기의 홍보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부산항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홍보활동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세관신고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