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Counter Guarantee)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고, KEB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해외 현지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아부다비지점을 비롯 마닐라, 하노이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에서 구상보증서 발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키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앞으로 추가 증액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