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5.24 15:16:47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6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20세이상 만35세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레일러'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의 경부선 오산(서울) , 대구경북권의 경부선 검단(서울, 부산) 및 , 부산경남권의 남해선 지수(부산) 등 4개 졸음쉼터다.
※ 괄호 안은 방향모집 아이템은 졸음쉼터 내 지정된 공간인 푸드트레일러에서 창업이 가능한 창의적인 간식류와 식사류이다.
이번 공모로 서울외관순환도로 졸음쉼터에만 운영중이던 푸드트레일러가 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조해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졸음쉼터가 속한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졸음쉼터 푸드트럭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6월중 사업계획서 심사와ㆍ심층 면접을 통해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최종 선발해 6월말에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졸음쉼터 푸드트럭
우수 아이템을 제출한 창업자는 최대 2년간(1년 원칙,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매장은 1년 연장 가능) 푸드트레일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로공사는 푸드트레일러를 제공하고 임대료도 초기 6개월 동안 면제를 해주는 등 창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컨설팅, 상품개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푸드트레일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의 꿈과 희망을, 고속도로 이용객에게는 더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토부ㆍ식약처와 협의해 졸음쉼터에서도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휴게시설이 부족한 서울외곽선ㆍ영동선 등에 졸음쉼터를 조성하고 11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