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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등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 50억 가로챈 일당 검거

허위 입원 환자 20명(7명 구속) 입건…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병원장 등 1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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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6.02 17:24:11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사무장 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해 시중 보험사로부터 5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검거해 이 중 주된 피의자 7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08년 1월~`16년 3월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비롯해 부산·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허리·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가짜 통증을 호소해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어, 경찰 수사에 따르면, 결국 피의자들이 주장한 입원기간 대부분이 허위로서, '입원특약'이 있는 일부 보험 상품들이 허위 환자들에게는 눈 먼 먹잇감이 되어 보험체계의 허점과 더불어 보험금 편취의 대상으로 장기간 악용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위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돼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도 추가 입건했다(병원 관계자 등 12명 불구속 입건).


이 중 다대동 소재 A병원은 비의료인인 행정부장 조모(남·45)씨가 사실상 병원을 직접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서, 영리를 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왔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조씨의 경우 병원 브로커인 신모(여·65)씨에게 환자 1명당 5~20만원의 소개비를 주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창원 소재 B병원의 경우 `11년 12월경 이미 이번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으로서, 병원장 김모(남·53)씨는 입원환자를 아예 대면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보름 단위씩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하여 간호사들에게 전달했고, 이를 건네 받은 간호사들은 환자의 입원여부를 확인치 않았음은 물론, 간호사 1명이 동일한 필체로 다른 7명 간호사의 간호기록부 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더욱이 이들 A, B병원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수준을 넘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요양 급여비를 부풀려 지급받기 위해,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병실 사용료 등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8억 3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처방전·간호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환자들의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들에 대하여 사기 방조는 물론,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에 대하여도 사기의 정범으로 적극 입건한 사례”라며 “향후 보험사기와 관련해 허위로 입원한 환자 본인은 물론, 병원의 무책임한 환자 관리실태(사기 방조 등)에 대하여도 적극 인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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