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있는 '미인도'.(사진=연합뉴스)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논란으로 25째 보관중인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공개 여부를 두고 유족 측이 공개 시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현대미술관이 미인도의 일반 공개를 결정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미인도 위작에는 천 화백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난 달 13일 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둘째딸인 김정희씨에게 미인도 공개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있으나, 김씨는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작품 공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유족 측이 먼저 '미인도' 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위를 판가름하기 위해 언론과 검찰에 공개하라는 의미였지, 대중 앞에 전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