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YTN 방송 캡처)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씨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은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19)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성수역 사고 유족이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오히려 절반이 깎였다. 보험금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유족을 만나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사고 당일 서울메트로가 브리핑을 하며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메트로가 김씨의 잘못은 없다며 사과한 뒤에야 사고 발생 나흘 만인 1일 오후 빈소를 차렸으나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발인 날짜는 미정이며 빈소는 일단 분향소로 운영 중이다.
은성PSD는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역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