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6.15 13:25:20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공기업 (전)본부장 재직 시절 건설브로커 박 모(남, 55세)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화성 택지개발 지구 하도급공사 2건(297억 원)을 수주할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황금열쇠 등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공기업 고위간부 이 모(남,57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하도급 알선 대가로 받기로 한 8억 원을 업체에서 주지 않자 업체를 공갈해 4억6000만 원을 갈취해 뇌물공여 및 공갈 등 혐의로 건설브로커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공사업자 최 모(남, 52세)씨와 김 모(남, 50세)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모 공기업 사업본부장 재직시절 건설브로커 박씨로 부터 공사 하도급 청탁과 관련 257만 원 상당 황금열쇠를 수수하고 지난 2014년 11월 경북 경주에 소재 음식점에서 건설브로커 박씨와 동행한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알선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13년 2월 화성 택지개발지구 발주처인 본부장 이씨에게 청탁해 도로 개설 토공사 (187억 원)와 공구 토공사(110억 원)를 하도급 받게 해준 대가로 하도급 업체인 모 토건으로부터 황금열쇠 4개(1000만 원 상당)를 수수한 뒤 공사 수주대가로 받기로 한 8억 원을 업체에서 주지 않자 이씨 등을 통해 공사를 중지 시키겠다며 공갈 협박해 4억 원을 갈취하는 등 총 4억6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