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6.20 13:22:30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 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초 발표 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