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오산시,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건강도시 오산시의 파격적 정책에 시민들 호응도 UP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6.21 15:15:45

오산시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 아파트, 동부삼환 아파트, 청호자이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오는 8월 13일 이후 공동생활공간(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