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 아파트, 동부삼환 아파트, 청호자이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오는 8월 13일 이후 공동생활공간(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