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주최하는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법정' 은 재판부가 직접 시민과 대학생 곁으로 찾아가 실제 사건을 재판하는 것으로, 재판절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청함으로써 법원과 국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치러지는 재판은 창원지법 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등 소송(2015가합21)이다.
원고(문짝 제조업체)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
그런데 납품받은 폴리올과 경화제를 사용해 제조한 문짝을 영국 소재 C회사에 수출했으나, C회사는 원고에게 문짝 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문짝 전부를 반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와 3억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이의 및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이날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 및 사건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원고 대리인 및 피고 대리인의 변론, 증인 신문이 이어지며, 재판절차 종료 후 현장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 간에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한다. 판결은 기록 검토 후 추후 선고된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법원의 실제 재판이 우리 대학 교정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학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창원지방법원 연계 경남대 조정지원센터 설치 현판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