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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업자 검거

게임장 업주로부터 매출액 1억 원당 70∼100만 원의 포인트 충전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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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6.23 13:48:55

경기남부경찰청은 "합법적인 게임물로 경찰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게임장 업주들에게 홍보 후 USB를 사용해 게임물을 설치해 평택시 소재 모 게임장 업주로부터 매출액 1억 원당 70∼100만 원의 포인트 충전비를 받아온 불법 사행성게임물 유통업자와 게임장 업주, 바지사장을 구속하고 소개업자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유통업자인 피의자 박 모(53세, 남)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원격으로 관리했고 업주들로부터 포인트 충전비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승률을 30∼120%까지 조작이 가능하고 시간당 10∼15만 원이 투입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로 확인됐다.


평택시 소재 모 게임장 업주인 김 모(45세, 남)씨는 바지사장인 최 모(45세,남)씨를 업주로 내세워 "환전게임장을 하면 거액을 벌 수 있으며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해 1억 3000만 원의 약정서를 만들어 45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게임장을 개장했고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 후 실업주를 추적하자 잠적했다가 수원 세류동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신·변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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