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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 1회 야간합동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 근절될지 의문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실현 가능한 정책 이뤄져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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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6.23 15:53:44

수원시는가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야간 단속반을 편성성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가 늘어나 택시 불편민원 건수가 지난 2012년 1389건에서 2015년에는 무려 2934건으로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수원시는 지난 6월 초부터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노조, 전국택시연합, 전택련, 관할경찰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원 9명을 편성(경찰2명 포함)하고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관내 불법영업 행위인 장기대기, 배회, 콜 대기를 하는 관외택시,  법규위반행위인 부당요금, 요금흥정, 흡연, 합승행위를 하는 관내, 관외택시이며 특히 부당요금, 요금흥정, 합승행위가 적발 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관계자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3시까지 실시한다. 집중 단속장소는 매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원역과 인계동 나혜석 거리 인근, 영통구청 등등이며 지난 6월초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2건(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의 단속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데이터 집계로 볼때 매년 택시에 대한 민원불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수원시관계자는"나는 잘 모르고 팀장에게 물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실적을 위한 행위임을 느끼게해 아쉬움을 낳게 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수원 매산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수원역 인근의 경우 일명 총알택시를 운행하는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 조직폭력 조직이 가세해 옹호하고 있다.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1회 단속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단속에 적발 된 일부 택시기사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제 식구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두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선회해야만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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