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하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현대캐피탈·한국증권금융·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