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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무면허운전 및 방조자 엄정 대응한다

무면허 운전 알고도 도와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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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6.28 15:55:56

경기남부경찰청이 음주운전 사범과 동일하게 무면허운전 및 방조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죄의식이 희박한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은 "렌터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가 있다면 렌터카 대여자는 물론 렌터카 업체까지 무면허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주는 행위는 무면허 방조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면허가 없는 자에게는 절대 차량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운전행위도 적극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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