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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직불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지난 28일부터 쌀·밭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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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6.29 14:37: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 농관원에서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 6000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가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오는 9월 9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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