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시장의 입주반대를 주장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현대화사업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청구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6월 24일 기각됐다.
상인 비대위는 지난 4월 22일 감사원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 수협중앙회의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적격성 여부 등을 따져 달라고 청구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기각 처리한 것.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는 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현대화시장 미입주 상인을 선동하여 왔으며,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정당성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 정당했다고 한다면 현대화시장으로 완전히 이전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바 있어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노량진수산시장 입주 반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감사원 기각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는 비대위가 결정할 때”라고 비대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당초 리모델링 주장 후 이제는 전통시장을 주장하고, 추첨, 공청회 일정을 지연 후 불참하다가, 최근 비대위 대표자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후 합의 서명한 것도 부정하는 등 말 바꾸기가 잦아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비대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내 중도매인, 하주협의회, 항운노조 등의 새벽 도매기능 시설 및 입주 대상자 1000여명은 입주를 마쳤으나 소매상인 654명 중 290명은 판매자리 면적협소를 주장하며 연일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소정당, 지역 사회단체 등 외부단체를 끌어들여 구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설득, 협상, 중재·합의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보았으나 비대위 집행부에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터무니없는 전통시장 사수를 주장하는 등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며 “이미 입주한 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입주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밝혀 금명간 최종 추첨 및 잔여자리 처리 계획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