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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이통사들 엇갈린 반응

SK텔레콤·CJ헬로비전 “매우 충격…경영위기”…KT·LG유플러스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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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6.07.05 18:05:10

▲5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왼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관련 기업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개월간의 오랜 검토 끝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의 주식거래금지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함으로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원천 불허한 것.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되는 점을 대표적인 불허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께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지게 된다.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격론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전원회의 전까지 SK텔레콤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1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구상을 발표한 이래 7개월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온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규모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돼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고 경영진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도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TV 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은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회사는 영업이익·미래 성장성이 하락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직원들도 다시 벼랑 끝에 서는 등 피해를 감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SK텔레콤이 과거 하나로텔레콤이나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때 공정위가 내걸었던 이행조건을 우회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이번 M&A가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밝혔다. 아직 공정위 전원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장은 최종 결정이 난 이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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