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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36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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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6.07.06 10:34: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 이하‘전남 농관원’)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원산지 위반 업소 36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일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1만4569개소를 조사해 이중 원산지 위반업소 36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37개소로 64.8%이며, 미표시는 129개소로 3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25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 54건(14.8%), 노점상 27건(7.4%), 농산 가공품 15건(4.1%)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3품목이 238건 적발되어 65.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최근 햇마늘 출하 전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과 수입량이 늘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9000만원 상당인 약 11.3톤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과   수입산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전통시장 내 B, C 업체를 적발했다.

또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3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29개소는 2,1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미표시 및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31개 업체에는 1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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