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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물 만난 공무원들 너도나도 대기업行 “왜”

관피아 막자던 공직자윤리법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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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7.06 18:16:30

▲지난 5일 민병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4년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퇴직공직자의 관련 업계로의 재취업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가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주의, 전관예우, 퇴직공무원의 관련기관 재취업 등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관련단체가 합작해 거대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형성한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모럴헤저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CNB=이성호 기자)


업무연관성 제한 곳곳 ‘구멍’ 

세월호 때보다 재취업 늘어

공직자윤리심사 외려 ‘면죄부’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7명(53%)이 롯데카드·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관련 기업 등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에도 각각 4명, 2명씩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도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 대기업 및 대형로펌·언론사·회계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공직자 20명은 100%, 검찰청 출신 28명중 27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경찰청은 136명중 133명, 국방부는 112명중 100명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년~2016년) 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813건 중 취업 가능 및 승인이 1581건으로 나타났다. 87%가 허가됐고 불허는 13%에 불과한 것.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 퇴직공직자는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만5033개 기관·단체로 취업할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외려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는 것.


윤리위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승인 비율은 2014년 7월~12월 71.3%, 2015년 87.8%에서 2016년 현재 약 92%로 나타났다. 관피아가 오히려 양성되는 모양새다. 그 까닭은 뭘까.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즉 예외 규정이 상존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해영 의원은 “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어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1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춘 팀장은 토론회 자료를 통해 “재취업 심사에서 따지는 업무연관성이 소속기관이 아닌 부서로 한정됐기 때문에 3~4급 공무원은 퇴직하면 최근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이면 취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와 각종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 고시에서 제외됐고, 협회 회원 중 영리기업이 있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회원 구성이 매번 달라지다 보니 제대로 취업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은 강원랜드·관광공사 등 기업과 기관에 취업심사 없이도 취업할 수 있고 농축산식품부 공무원도 곡물협회나 사료협회에 취업하고 있지만 ‘취업 승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으며 2014년 ‘공직자윤리법’을 강화시켰지만 퇴직공직자의 관련 업계로의 재취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재취업 대부분 허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혁신처는 취업의 자유가 있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무리한 승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6일 CNB에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시키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8가지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 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에 9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9가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됐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에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괄·강제적으로 취업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취업 불승인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중 50% 가량은 윤리위의 취업제한이 기본권을 무리하게 침해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질 경우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한 건당 수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재 윤리위의 취업제한 심사는 있으나마나 하기에 관피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치권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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