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 상당의 선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장로기도모임의 일부 장로들이 조 목사 등 7명을 횡령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로기도모임 30여 명은 지난해 10월 조 목사가 특별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해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도모임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 원로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