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서장 송민주)는 지난 1일 음주 특가법 위반(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한 심모(45)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인제署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6시43분께 피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음주상태로 세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교차로 46번 국도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속초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2km가량 추격해 앞을 가로막고 붙잡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이에 인제경찰서는 심씨의 공을 인정해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인제署 관계자는 "교통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범죄 신고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